법인세율 2026 전 구간 1%p 인상 4단계 누진세율 중소기업 감면까지 헷갈리면 여기서 확인

2026년 1월 기준

법인세율 2026 4단계 누진세율 10% 25% 인상

법인세율 2026은 전 구간 1%p 인상되어 최저 10%에서 최고 25%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2년 이전 세율로 환원된 것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법인세율 구간표, 계산 방법, 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2026년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법인 대표
  • 2025년과 2026년 세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고 싶은 분
  • 법인세 계산 방법과 신고 기한이 궁금한 분
  •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싶은 분

2026년 법인세율 구간표

과세표준2025년 세율2026년 세율변화
2억 원 이하9%10%+1%p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20%+1%p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22%+1%p
3,000억 원 초과24%25%+1%p
법인세율 2025 2026 비교표 전 구간 1%p 인상

법인세에는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의 실질 부담 세율은 10% + 1% = 11%, 최고 구간은 25% + 2.5% = 27.5%입니다.

왜 2026년에 인상됐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하됐다가,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귀속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계산 5단계 순서 세무조정 세액감면

과세표준 산출

법인세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서상 순이익에 세무조정(익금·손금 가감)을 거쳐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10억 원인 법인(12월 결산, 2026년 귀속)

구간금액세율세액
2억 원 이하2억 원10%2,000만 원
2억 초과 ~ 10억8억 원20%1억 6,000만 원
법인세 합계1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10%)1,800만 원
총 납부세액1억 9,800만 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 신고를 처음 준비한다면 법인 설립 방법에서 법인 설립 이후 세금 신고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은 일반 법인세율 외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유형감면율주요 조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5년간
고용증대 세액공제인원당 공제상시근로자 증가 시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혜택입니다. 도소매·제조·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감면율이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구분신고·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 (일반)다음 해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9월 30일까지
중간예납 (12월 결산)8월 1일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연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8월 말이 기한입니다.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직전사업연도 기준 자기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법인세율 2026 핵심 요약

  • 2026년 법인세율: 10% / 20% / 22% / 25% (전 구간 1%p 인상)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실질 최저세율 11%, 최고 27.5%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 별도 적용 가능
  • 12월 결산법인 신고 기한: 다음 해 3월 31일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설립한 법인도 2026년 세율을 적용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귀속 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기존 세율(9%/19%/21%/24%)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적자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다만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향후 10년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자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소득이 낮을 때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6~45%)와 법인세(10%) 세율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세 최고세율(25%)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유리해집니다. 법인 전환 시점은 순이익 기준으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및 참고

이 글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국세청 공개 자료(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법인세 안내 →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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