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순서로 진행되는 연분연승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구조, 근속연수별 공제 기준표, IRP 이전 시 30~40% 절세 효과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한 분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순서대로 정리가 필요한 분
-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다는 게 어떤 구조인지 궁금한 분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금 세금은 따로 계산하므로, 일반 근로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특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방식(연분연승)으로 누진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6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받는 요양보상금 등 소득세법이 정한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에는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액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예시: 근속 20년 → 공제액 4,000만 원 / 근속 10년 → 공제액 1,500만 원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금을 1년치 급여 수준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5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환산급여 과정으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6단계. 최종 납부세액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 기준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1억 원 (비과세 없음) | 1억 원 |
| 근속연수공제 | 20년 기준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
|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
| 산출세액 | (1,120만 × 6%) ÷ 12 × 20 | 약 112만 원 |
| 지방소득세 | 112만 × 10% | 약 11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123만 원 |
퇴직금 1억 원에 세금이 약 123만 원 — 실효세율 약 1.2%로 매우 낮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에서 지역가입자 전환과 절감 방법을 확인하세요.
IRP 이전 시 절세 효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데,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절세 효과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없음 |
| IRP → 연금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절세 |
| IRP → 연금 수령 (11년차 이상) | 퇴직소득세의 60% | 40% 절세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최대 40% 절세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IRP 이전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에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구조를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
- 계산 순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근속 20년, 퇴직금 1억 기준 실효세율 약 1.2% —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최대 40% 추가 절세 가능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 별도 신고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자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IRP로 이전한 경우 연금 수령 시 납부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적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계산해볼 수 있나요?
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입사일·퇴직일·퇴직급여액을 입력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면 퇴직금을 바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도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이 글은 소득세법 제48조, 제64조의4 및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