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 2026은 7월 25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즉시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기간, 홈택스 신고 방법, 가산세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로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둔 사업자
- 법인사업자로 1기 확정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
-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뭔가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 예정고지를 이미 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부가세 확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1기(1월~6월) 실적에 대한 최종 신고가 1기 확정신고이며, 2026년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예정고지와 다릅니다. 예정신고(4월)는 법인사업자가 중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4월)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7월 확정신고는 그 중간 납부분을 차감하고 6개월 전체 실적을 최종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차이
| 구분 | 대상 | 시기 | 내용 |
|---|---|---|---|
|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 4월 25일 | 1~3월 실적 직접 신고·납부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포함) | 4월 25일 | 국세청 고지서 받아 납부만 — 신고 의무 없음 |
| 확정신고 | 개인·법인 전체 | 7월 25일 | 1~6월 전체 실적 최종 정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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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7월 1일~25일 사이에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7월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
4월에 1기 예정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7월 확정신고는 4~6월 실적(예정신고 납부세액 차감)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4월에 신고 의무가 없고 7월 확정신고만 합니다.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만 신고합니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간이→일반)된 사업자 — 1월~6월분 신고
-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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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 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 금액 확인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빠뜨리면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 납부가 발생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세금납부 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1월~6월) 내 발급·수취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경정청구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3. 2026년 달라진 가산세율 확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됐습니다.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번 1기 확정신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관련 글: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과 입금 기간 정리
홈택스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 5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가세 신고 화면 이동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확정)] 선택.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하고 맞는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3단계: 매출·매입 자료 입력
세금계산서 합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로 처리됩니다. 매입 항목도 동일하게 입력 후 매입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4단계: 기납부세액 차감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이 금액이 차감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5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최종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부가세는 지방소득세 없음).
관련 글: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단계별 가이드
가산세 기준 —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나오나
| 가산세 종류 | 적용 기준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후 미납 세액 발생 시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공급가액의 4% (2026년 인상) |
기한 후 자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과 제외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요약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매입이 없어도 영세율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예정고지를 못 낸 경우는?
확정신고 시 미납 예정고지세액까지 합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예정고지 기한부터 계산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언제 받나요?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왔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발송되는 고지서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1기(1~6월) 전체 실적 확정신고 —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차감
- 법인사업자: 4~6월 실적(예정신고 납부분 차감)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 없음 — 과세유형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외
-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즉시 부과
- 2026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3% → 4%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