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함께 받고 있어서 합산 금액이 걱정되는 분
- ETF 분배금이나 주식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직장인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까워져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한 분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기본 구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간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끝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한눈에 보기
| 금융소득 합산액 | 과세 방식 | 신고 필요 여부 |
|---|---|---|
| 연간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5.4%로 종결 | 신고 불필요 |
| 연간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 종합소득 합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이자소득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저축성 보험 차익 (10년 미만)
배당소득
- 국내 주식 배당금
- ETF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포함)
- 펀드 배당
- 법인 잉여금 배당
ETF 분배금은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해외주식 직접 투자의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종류별 세금 구조가 헷갈리면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TF 세금 헷갈리면 2026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과세 기준 확인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계산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2,000만 원 초과분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합산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15.4%를 냈기 때문에 전부 다시 내는 게 아닙니다. 합산 후 세율이 15.4%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과세표준) | 5,000만 원 |
| 금융소득 합산액 | 3,0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분 | 1,000만 원 |
| 합산 과세표준 | 6,000만 원 |
| 적용 세율 | 24% (5,000만~8,800만 원 구간) |
| 원천징수 기납부분 | 차감 후 정산 |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합산 후 적용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납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전체가 궁금하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
직장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
배당소득이 늘어난 경우
국내 주식 배당금과 ETF 분배금을 합산했을 때 2,0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되지만,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정산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항목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은 합산 제외
| 항목 | 처리 방식 |
|---|---|
| ISA 계좌 수익 (비과세 한도 내) | 합산 제외 |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 비과세 — 합산 제외 |
|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차익 | 비과세 — 합산 제외 |
| 분리과세 선택 금융소득 | 별도 과세 — 합산 제외 |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 내 수익이 금융소득 합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핵심 요약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연간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5.4%로 종결, 신고 불필요
-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ETF 분배금, 주식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합산 대상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 합산 제외
- 합산 후 세율이 15.4%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 납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을 여러 증권사에서 받으면 합산인가요?
네, 합산입니다. 증권사와 은행을 통틀어 받은 이자·배당소득 전체가 합산됩니다. 국세청이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자동 집계합니다.
2,000만 원을 조금 넘었을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2,000만 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이 적으면 추가 납부액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합산 후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에 넣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ISA 계좌 내 수익은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이내라면 금융소득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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