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신고 대상 기준과 신고 시기, 홈택스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국내 주식을 팔았는데 내가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는 분
-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절차가 헷갈리는 분
주식 종류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한눈에 보기

| 주식 종류 | 신고 대상 | 신고 시기 | 세율 |
|---|---|---|---|
| 국내 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 | 대주주만 | 반기별 예정신고 | 22% / 27.5% (3억 초과) |
| 국내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 포함 전원 | 반기별 예정신고 | 11~33% |
| 해외주식 (미국·ETF 등) |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2% |
신고 대상과 시기가 주식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보유 주식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신고합니다
대주주 기준이란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본인 단독이 아니라 친족·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생각보다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신고 시기
대주주에 해당하면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반기(1~6월) 매도분 → 8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매도분 → 다음 해 2월 말까지
같은 연도 상반기 손익과 하반기 손익은 서로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세금을 냈다가 하반기에 손실이 났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도 전원 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그 외는 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세율
| 구분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중소기업 주식 (1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 11% |
| 일반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 22% |
| 대주주 (3억 이하) | 22% |
| 대주주 (3억 초과) | 27.5% |
비상장주식도 신고 시기는 상장주식과 같이 반기별 예정신고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관련 글: 직장인 부업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구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250만 원 넘으면 신고입니다
해외주식 신고 대상 기준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일본주식, 해외상장 ETF 등 모두 포함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도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신고 시기
해외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한이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신고 전에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자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선택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아님)
- 국외주식 선택 후 자료 입력
- 기본공제 250만 원 확인 후 세액 확인 및 납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관련 글: ETF 세금 헷갈리면 —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과세 기준 확인
국내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로 매도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장내거래(증권시장을 통한 일반 매매)만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장외에서 주식을 넘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핵심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시가총액 50억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만 신고 |
| 국내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 포함 전원 신고 (K-OTC 중소기업 소액주주 제외) |
| 해외주식 |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국내 상장 장외거래 |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
|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 홈택스 경로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국내) / 확정신고(해외) |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나요?
코스피·코스닥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장외거래이거나 비상장주식이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해외주식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이 났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여러 종목을 거래한 경우 수익·손실을 합산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주지 않나요?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만 자동 처리됩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계속 미루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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