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체납세금 소멸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업 실패로 폐업한 뒤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 체납 상태인 영세 자영업자라면,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소멸 대상 세목, 신청 방법,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폐업 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이 남아 있는 전 자영업자
- 체납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막혀 대출·신용카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
- 5,000만원 이하 체납이 있고 현재 소득·재산이 없는 분
체납세금 소멸 제도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 체납세금의 납부의무 자체를 소멸시켜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 대상 세목
| 구분 | 내용 |
|---|---|
| 소멸 가능 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해당 세목의 가산세·강제징수비) |
| 체납 발생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 |
| 소멸 한도 | 체납액 합계 5,000만원 이하 |
| 포함 안 되는 세목 | 지방세 (별도 지자체 문의 필요) |
신청 자격 조건 4가지

체납세금 소멸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조건 1 —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 2 — 체납액 5,000만원 이하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관련 가산세)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3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 15억원 미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대형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4 — 고의 체납·조세포탈 아닌 경우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고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태조사일 현재 세무조사나 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전에 이 제도로 이미 소멸을 받은 경우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경로 |
|---|---|
| 온라인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 |
|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직접 방문 |
| 대리 신청 |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이 동의 받아 대신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4단계
신청 후 처리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립니다.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실태조사 — 세무서장이 신청자 주소지 방문, 생활 여건·소득·재산 현황 확인
- 심의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멸 여부 통지
관련 글: 사업자 폐업 절차 2026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체납 시 불이익과 소멸 후 달라지는 것
체납 상태에서 받는 불이익
| 불이익 항목 | 내용 |
|---|---|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 금융기관 대출 심사 불가 |
| 신용카드 발급 거부 | 일반 경제활동 제약 |
| 재산 압류 | 부동산·예금 압류 가능 |
| 출국 제한 | 고액 체납자 해당 |
납부의무 소멸 후
소멸이 확정되면 해당 체납세금은 법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금융 거래·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글: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2026 사업 접은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도 이름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
| 소멸 한도 |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
| 대상 체납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 |
|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예상 대상자 | 약 28만 5,000명 |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이 폐업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소멸되나요?
이 제도는 국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 체납은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5,000만원을 넘는 체납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 대상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소멸되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미 재산 압류가 된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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