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2026년 요율이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내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별 계산 방법, 월급여별 실제 부담액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2026년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른 이유가 궁금한 직장인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프리랜서
- 월급에서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보고 싶은 분
장기요양보험료 2026년 요율 변경 내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시에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0.10%p (1.48%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0.0266%p (2.90%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13.14% | +0.19%p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보수월액(월급) 기준 비율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13.14%로 표기됩니다. 같은 금액을 다른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합니다. 별도로 보수월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 × 13.14%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건강보험료(본인부담) × 13.14% → 건강보험료의 약 6.57% |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세대 부과액) × 13.14% |
직장가입자 월급별 장기요양보험료 예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 월급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본인)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 합계 (본인) |
|---|---|---|---|
| 300만원 | 107,850원 | 14,130원 | 121,980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50원 | 162,65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570원 | 203,320원 |
| 600만원 | 215,700원 | 28,290원 | 243,990원 |
※ 원 단위 절사 적용, 실제 고지서와 소폭 차이 가능
관련 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26 인상 내용과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부과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세대 부과액) | 장기요양보험료 |
|---|---|
| 100,000원 | 13,140원 |
| 150,000원 | 19,710원 |
| 200,000원 | 26,280원 |
| 300,000원 | 39,420원 |
관련 글: 건강보험료율 2026 7.19%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헷갈리면 여기서 확인
장기요양보험료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재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서 한 장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 납부 없이 자동으로 함께 납부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수월액 기준) | 0.9182% | 0.9448%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13.14%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 × 6.47% | 건강보험료(본인) × 6.57% |
| 납부 방식 |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 — 별도 납부 불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와 함께 나오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합니다. 건강보험료와 동시에 부과·징수해 고지서 한 장에 합산해서 나옵니다.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급자(서비스를 받는 사람)와 납부 의무자는 별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와 13.14%는 무슨 차이인가요?
같은 금액을 다른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0.9448%는 보수월액(월급) 대비 비율이고,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2026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전년 대비 2.90% 인상됐습니다. 월급 400만원 직장인 기준 본인 부담이 2025년보다 약 500~600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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