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장님
- 주휴수당 포함 실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은 분
- 2025년 대비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분
최저임금 2026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2026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계산식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2026 월급 계산 방법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 시 2026년 최저 월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급 (월 174시간) | 10,320원 × 174시간 | 1,795,680원 |
| 주휴수당 (월 35시간) | 10,320원 × 35시간 | 361,200원 |
| 최저 월급 합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주) | 시급 포함 실질 시급 |
|---|---|---|
| 주 15시간 | 10,320 × 3시간 = 30,960원 | 약 12,384원 |
| 주 20시간 | 10,320 × 4시간 = 41,280원 | 약 12,384원 |
| 주 30시간 | 10,320 × 6시간 = 61,920원 | 약 12,384원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10,320원 × 1.2)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시 실제 인건비는 시급의 약 1.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6 사업 소득 신고 방법 헷갈리면 여기서 확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최저임금 비교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 항목 | 최저임금 산입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 포함 (2024년부터 전액)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제외 |
| 상여금 (월 지급분 일부) | 일부 포함 |
2024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한 총 지급액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사업자 인건비 부담 — 4대보험 포함 실제 비용

사업자가 직원 1명 채용 시 최저임금 기준 실제 인건비는 월급 외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 항목 | 사용자 부담률 | 월 부담액 (최저임금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약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77,540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2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별도 산정 |
| 합계 (산재 제외) | 약 9.245% | 약 199,404원 |
최저임금 기준 직원 1명의 월 실 인건비는 급여 2,156,880원 + 4대보험 약 19만~20만원 = 약 235~240만원입니다.
핵심 요약
- 최저임금 2026: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실질 시급 약 12,384원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2024년~)
- 사업자 실 인건비: 급여 + 4대보험 사용자 부담 약 9.245% 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10,320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 10,32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나요?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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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