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거지?”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왔다는데, 왜 그런 걸까?”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하던데 뭐부터 봐야 하는 거지?”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6단계 구조로 풀어서,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흐름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분
-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이유가 궁금한 분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흐름을 보고 싶은 분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라는 단어가 낯선 분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와 다른 이유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왜 따로 구분할까요?
퇴직금은 수십 년 동안 일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해 소득처럼 계산하면 세금이 과도하게 많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계산 구조를 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크게 줘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처럼 계산해서 세율 구간을 낮춥니다
이 두 가지 장치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6단계 구조

1단계 —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뺍니다
퇴직금 전액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퇴직급여 자체가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를 “퇴직소득금액 확정” 단계로 부릅니다.
2단계 —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1,200만원입니다.
30년 근무했다면 1,200만원 + 120만원 × 10년 = 2,4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단계 —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2단계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공식: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해서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숫자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4단계 —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를 받습니다.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즉,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5단계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4단계까지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율(6~45%)을 곱하면 환산산출세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45% | 4,094만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환산급여 계산(3단계)을 통해 과세표준이 이미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 퇴직소득산출세액을 확정합니다
5단계에서 구한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공식: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이게 최종 퇴직소득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이 확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실제 예시 —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20년

숫자로 한 번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20년인 경우입니다.
1단계 — 퇴직소득금액: 1억원
2단계 — 근속연수공제: 1,200만원 (20년 기준)
1억원 – 1,200만원 = 8,800만원
3단계 — 환산급여: 8,800만원 ÷ 20년 × 12 = 5,280만원
4단계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5,280만원 – 800만원) × 60% = 3,488만원
과세 대상: 5,280만원 – 3,488만원 = 1,792만원
5단계 — 세율 적용: 1,792만원 × 15% – 126만원 = 142만8,000원
6단계 — 퇴직소득산출세액: 142만8,000원 × 20 ÷ 12 = 238만원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서 세금은 약 238만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약 2.38%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이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로 내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IRP로 받으면 중간에 꺼내 쓸 때 제약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과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는지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상승 이유를 같이 보세요.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 두 가지 장치로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 계산은 6단계: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차감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확정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 기준 실제 세금은 약 238만원 수준입니다
-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더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년 7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4년으로 계산합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면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근속연수가 짧거나 퇴직금이 적은 경우 실제로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되어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흐름이 이어지는 글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상승 이유
- 퇴직 직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선택지를 비교하고 싶다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비교해서 보고 싶다면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이 글은 소득세법 및 과세 기준(2026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및 공제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홈택스 공식 사이트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