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목돈을 보내주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신가요?
2026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60억 초과 50%까지 6구간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게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1억을 받아도 부모에게 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고, 삼촌에게 받으면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증여세 세율 구간 전체와 관계별 공제 후 실제 세금을 시나리오별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이 글 핵심 요약
- 2026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총 6구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성인 자녀 기준 5,000만원까지 공제 → 과세표준 0원 가능
-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 → 6억 이하 증여는 세금 0원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만 공제 → 초과분에 세율 적용
-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증여세 세율 계산기 및 세율표 (2026년 기준)
아래 계산기에 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세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율표는 계산기 아래에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계산기 및 세율표 (2026년 기준)
아래 계산기에 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세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율표는 계산기 아래에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 증여세 세율표 — 6구간 전체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증여 금액 -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아래 6구간으로 나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45% | 3억 1,000만원 |
| 60억원 초과 | 50% | 6억 1,000만원 |
세액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상속세도 증여세와 동일한 10~50% 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 실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2026 상속세 세율표 →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 2억 × 20% - 1,0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빼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6억 이하 증여 시 세금 0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부모·조부모 모두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자녀→부모 등) | 5,000만원 |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 1,000만원 | |
| 타인 | 없음 | 전액 과세표준 |
공제 한도는 증여자(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동일 관계군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6,000만원으로 공제 한도 5,000만원 초과 →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계별 시나리오 — 같은 금액도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여세 세율이 같아도 공제 한도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금액별로 정리합니다.
시나리오 1 — 부모에게 1억원 받은 성인 자녀
증여 금액 1억원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5,000만원 × 10% - 0 = 증여세 500만원
시나리오 2 — 부모에게 5,000만원 받은 성인 자녀 (10년 이내 첫 수령)
증여 금액 5,000만원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0원
납부 증여세 = 0원
시나리오 3 — 배우자에게 5억원 받은 경우
증여 금액 5억원 -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0원 (공제 범위 내)
납부 증여세 = 0원
시나리오 4 —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증여 금액 5,000만원 - 미성년 공제 2,00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3,000만원 × 10% - 0 = 증여세 300만원
시나리오 5 — 삼촌에게 3,000만원 받은 경우
증여 금액 3,000만원 -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2,000만원
2,000만원 × 10% - 0 = 증여세 200만원
10년 합산 규칙 —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10년 안에 같은 관계군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황 | 내용 | 결과 |
|---|---|---|
| 2020년에 부모에게 3,000만원 받고 2026년에 4,000만원 추가 수령 | 10년 합산 7,000만원 → 공제 5,000만원 초과 | 초과분 2,000만원 × 10% = 200만원 납부 |
| 2016년에 부모에게 5,000만원 받고 2026년에 5,000만원 추가 수령 | 2016년 기준 10년 경과 → 공제 리셋 | 2026년 수령분 다시 5,000만원 공제 → 세금 0원 |
|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1,000만원 같은 해 수령 | 직계존속 합산 6,000만원 → 공제 5,000만원 초과 | 초과분 1,000만원 × 10% = 100만원 납부 |
증여세 신고 전 꼭 확인할 것
①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전체가 궁금하다면 2026 증여세 신고 방법 →을 확인하세요.
②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③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공제만 반영한 수치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공제 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 증여세 면제 한도 →에서 관계별 공제 금액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1억을 받으면 증여세가 반드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 합산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1억을 받아도 이전에 받은 게 없다면 5,000만원을 초과한 5,000만원에만 10%가 적용되어 500만원이 납부 세액입니다.
Q. 증여세 세율표는 매년 바뀌나요?
A. 증여세 세율 구간 자체는 2000년대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나 최고 세율 구간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세율 구간은 위 표가 기준입니다.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모에게 5,000만원을 2번에 나눠 받으면 공제가 2번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군에서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5,000만원을 1,000만원씩 5번 받아도 합산 5,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 조부모에게 받은 것과 부모에게 받은 것을 합산하나요?
A. 네. 조부모와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같은 관계군입니다. 10년 이내에 조부모·부모 합산 금액이 5,000만원(성인)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및 출처
- 2026 증여세 면제 한도,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10년마다 리셋됩니다 →
- 2026 증여세 신고 방법,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돌려받습니다 →
- 2026 상속세 계산 방법 →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