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열었는데 세율 칸 앞에서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내 소득이 얼마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몇 %인지 모르겠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바뀌고,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달라서 단순히 세율만 곱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내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 종합소득세 세율: 6%~45%, 과세표준 기준 8구간 누진세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5,000만원 → 15% / 5,000만원~8,800만원 → 24%
- 세율은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적용 — 누진공제액으로 간단 계산 가능
- 시나리오: 과세표준 4,000만원 → 산출세액 474만원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원)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별도 추가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8구간으로 나뉩니다. 세율은 해당 구간 금액에만 쪼개서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누진공제액 계산법 과세표준 4,000만원이면 → 15% × 4,000만원 – 126만원 = 474만원 구간별로 쪼개서 더하는 복잡한 계산을 누진공제액 하나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뭔가요? 총수입과 다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24%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수입이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총수입금액 | 연간 모든 소득 합산 |
|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실제 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
| = 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 =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 적용 ← 핵심 |
| × 세율 – 누진공제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감면 | 자녀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등 |
| = 결정세액 | 실제 납부할 세금 |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도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2,000~3,000만원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전체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내 세율 구간 확인 시나리오 3가지

CASE 01 —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0% 적용)
- 소득금액: 3,000만원 × (1 – 60%) = 1,200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약 1,050만원
- 적용 세율: 6% 구간
- 산출세액: 약 63만원
CASE 02 — 직장인 부업, 과세표준 4,000만원
- 계산식: 15% × 4,000만원 – 126만원 = 474만원
- 적용 세율: 15% 구간
- 지방소득세(10%) 포함 총 납부: 521만원
CASE 03 — 사업소득자, 과세표준 1억원
- 계산식: 35% × 1억원 – 1,544만원 = 1,956만원
- 적용 세율: 35% 구간
- 지방소득세(10%) 포함 총 납부: 2,151만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궁금하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누진세 구조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전체에 24%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 1,400만원까지 → 6%
- 1,400만원~5,000만원 (3,600만원) → 15%
- 5,000만원~6,000만원 (1,000만원) → 24%
누진공제로 단순화하면: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추가 소득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늘어도 이미 낸 구간의 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더 줄이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로 추가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
| 6% | 6.6% |
| 15% | 16.5% |
| 24% | 26.4% |
| 35% | 38.5% |
| 38% | 41.8% |
| 40% | 44.0% |
| 42% | 46.2% |
| 45% | 49.5% |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에 자동 연동됩니다. 별도 계산 없이 신고 후 자동 고지됩니다.
세율은 알겠는데 실제 납부액은 어떻게 줄이나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세율 구간이 높아도 공제가 크면 납부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 자녀세액공제 → — 자녀 1명당 15~3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청년 최대 90%
-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 — 창업·업종별 감면
이 글이 필요한 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내 세율 구간을 처음 확인하는 분
- 과세표준과 총수입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바로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세율을 알고 싶은 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매년 바뀌나요?
세율 자체는 자주 바뀌지 않지만, 과세표준 구간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3년에 개정된 8구간 체계(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 등)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종합소득세 세율 45%면 소득 전체에 45%를 내나요?
아닙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만 45%가 적용됩니다. 그 이하 구간은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소득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과세표준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하면 소득 입력 후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또는 이 글 상단의 계산기에 과세표준 추정값을 입력해 보세요.
Q4.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율도 확인해야 하나요?
부업 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부업 수입이 연 3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세율이 24% 구간인데 실제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24% 세율 구간이라고 해서 총 소득의 24%를 내는 게 아닙니다. 누진공제액(576만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납부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출처 및 면책 안내 이 글은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및 2026년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 상황(공제 항목,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