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았거나, 최근 매출이 늘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개인사업자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의무발급 기준부터 통지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발급 시 가산세까지 3분 안에 정리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원을 넘긴 개인사업자, 최근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여전히 종이로 발행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란
의무발급 대상 기준 (8천만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한 번 이 기준을 충족해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도 영수증발급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한 의무발급 대상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통지 시점과 발급 개시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즉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발급 개시일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구제 규정 — 통지서 수령일 기준
발급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를 8월에 받았다면 10월 1일부터 발급 의무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통지 못 받아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세청이 의무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주기는 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8천만원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스스로 발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지연이나 누락을 이유로 발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비교

| 구분 | 가산세율 | 기준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다음 달 10일은 지났지만 과세기간 내 발급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도 미발급 |
| 종이 발급(의무자) | 공급가액의 1% |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발급일 다음 날 전송기한 경과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확정신고 기한(1.25 또는 7.25)까지도 미전송 |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안에 기재된 발급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 이미 발급 의무가 발생했다면 종이 발행 대신 홈택스나 ASP를 통해 전자로 전환합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가산세 글도 참고해보세요.
출처
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의무발급 개시일은 다음 해 7월 1일, 세무서는 1개월 전까지 통지 의무
-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 의무 시작
-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의무 유지(간이과세자 예외 제외)
- 미발급·지연발급·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0.3~2% 가산세 부과
FAQ
Q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못 받았는데 발급 안 해도 되나요?
A1. 통지를 못 받았어도 8천만원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으며, 통지서를 나중에 받으면 그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Q2. 작년에 매출이 8천만원을 넘었다가 올해 다시 줄었는데도 계속 의무인가요?
A2. 네,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도 영수증발급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한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Q3. 법인사업자도 8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아니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8천만원 기준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하면 되나요, 전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A4. 발급과 별개로 국세청 전송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늦으면 지연전송(0.3%),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안 하면 미전송(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5. 의무발급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를 조회해 8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거나, 세무서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