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7월 19일

위메프 인터파크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세정지원 조치입니다. 2026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 27일 마감)를 계기로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 개별안내가 시작됐지만, 아직 신청 방법을 모르고 있는 피해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대상 요건부터 신청 절차,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입점했다가 2024년 미정산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개인·법인사업자, 아직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위메프 인터파크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거래상대방의 파산·부도 등으로 그 대금(부가세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수 불능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확정된 부가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커머스를 운영하던 큐텐그룹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면서, 두 플랫폼에 입점했던 다수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이미 신고한 부가세만 그대로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피해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을 대손 사유로 인정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반 대손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일반 대손세액공제 | 위메프·인터파크 대손세액공제 |
|---|---|---|
| 대손 사유 | 거래처 파산·부도·소멸시효 완성 등 개별 확인 | 플랫폼 자체 파산 확정 — 사유 소명 부담 완화 |
| 신청 방식 | 사업자가 직접 대손 확정일 파악 후 경정청구 | 국세청이 대상자 개별안내 +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 안내 여부 | 안내 없음, 사업자 스스로 확인 필요 | 홈택스·손택스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경정청구 대상과 요건
위메프 인터파크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2024년 위메프 또는 인터파크커머스에 입점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두 플랫폼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미 매출로 신고한 부가세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정산금 미수령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
-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와의 판매·정산 내역서(플랫폼 판매자센터 다운로드)
- 미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대사표 또는 미수금 명세
- 기존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우편·방문 모두 가능

경정청구는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과 우편·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한 뒤,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미정산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환급 절차 전반이 익숙하지 않다면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이번 경정청구 처리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요약
- 위메프 인터파크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미정산 사태 피해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경정청구 지원 조치입니다.
- 대상은 두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개인·법인사업자 전체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과 우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세청 개별안내를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별안내는 참고용 통지이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미정산 사실을 증빙하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모두에서 피해를 봤다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두 플랫폼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각 플랫폼별 미정산 금액에 대해 각각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 이미 부가세를 완납했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라도 회수하지 못한 대금에 대한 부가세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정청구 기한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산일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정산 내역서를 플랫폼에서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센터 접속이 어려운 경우,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대체 증빙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고환율 피해 기업 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