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자녀장려금 2026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급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을 다룹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지만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은 분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자녀장려금 2026 자격 요건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기준(4,400만 원)보다 훨씬 높아,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맞벌이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입양자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 요건 | 기준 | 주의사항 |
|---|---|---|
| 소득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산 |
| 재산 | 2억 4,000만 원 미만 | 부채 차감 없음, 1.7억 이상이면 50% 지급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1명 이상 | 입양·위탁아동 포함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비교하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 8월 27일 입금 전 확인사항
자녀장려금 2026 지급액 계산 방법

소득 구간별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소 50만 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 | 자녀 1명당 지급액 |
|---|---|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대) |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소득 – 2,100만 원) × 50 ÷ 4,900만 원 |
| 자격 충족 시 최저 | 50만 원 (최소 보장) |
자녀 수별 예상 지급액 (소득 2,100만 원 미만 기준)
|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100만 원 |
| 2명 | 200만 원 |
| 3명 | 300만 원 |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 장려금 →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네,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한 번에 진행됩니다. 단, 자녀장려금만 받는 반기신청은 없으며 정기신청(5월)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마감됨)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세요.
기한 후 신청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가구 정보, 소득, 재산 입력 후 제출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이 글도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 근로자·사업자 공제 정리
지급일 및 체납 주의사항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우선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체납 충당 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넓음)
-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지급)
- 부양자녀: 18세 미만 1명 이상
-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지급일: 2026년 8월 27일 (정기신청 기준)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1월 30일, 10% 감액
-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맞벌이 4,400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이 구분에 관계없이 소득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3명인데 각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3명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1명당 지급액이 줄어들며, 최소 1명당 50만 원은 보장됩니다.
Q. 재산이 2억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