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즉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붙는 세율 구조와 1,500만 원 초과 시 달라지는 과세 방식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
-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지 궁금한 분
-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이 헷갈리는 분
연금소득세 계산 핵심 구조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비고 |
|---|---|---|
|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
|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0.4% |
| 만 80세 이상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종신연금 수령 시 | 4.4% | 나이 무관 (보험사 종신연금 상품) |
| 연간 1,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또는 16.5% 선택 |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연금소득세란 무엇인가

납입 시 혜택, 수령 시 과세 구조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납입 시 16.5%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3.3~5.5%를 납부하면 그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범위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 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비과세 납입분)은 수령 시 세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경우 해당 부분은 퇴직소득세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IRP 납입 시 세액공제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 IRP 세액공제 한도 2026 연금저축 합산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나이별 세율 적용
연금 수령을 시작한 나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5.5%가 적용됩니다. 만 70세가 되면 4.4%로 낮아지고, 만 80세 이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오래 기다렸다 수령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만 60세에 연금저축에서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는 1,200만 원 × 5.5% = 66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1,200만 원 – 66만 원 = 1,134만 원이 됩니다.
만 75세에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는 1,200만 원 × 4.4% = 52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 수령 나이 | 연간 수령액 | 세율 | 연금소득세 | 실수령액 |
|---|---|---|---|---|
| 만 60세 | 1,200만 원 | 5.5% | 66만 원 | 1,134만 원 |
| 만 75세 | 1,200만 원 | 4.4% | 52만 8천 원 | 1,147만 2천 원 |
| 만 82세 | 1,200만 원 | 3.3% | 39만 6천 원 | 1,160만 4천 원 |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달라지는 것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
연금저축·IRP에서 수령하는 연금 합계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식, 둘째는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다면 종합소득 합산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전략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6 IRP 합산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중도 인출 시 세율 차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세율(3.3~5.5%)보다 훨씬 높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 인출보다는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 연금소득세율: 만 55~70세 미만 5.5% / 70~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세(분리과세)로 완결
- 1,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연금 수령보다 세율 3배 높음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는 자동으로 떼이나요,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연금소득세 대상인가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 공제 후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의 연금소득세와는 별도 계산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만 7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 5.5%에서 4.4%로 낮아지고, 만 80세 이후에는 3.3%까지 낮아집니다.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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