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 공식,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근속연수별 예시 금액, IRP 수령과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
- 1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퇴직금 지급 요건 — 2가지 동시 충족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계약 갱신 포함 실질 근무 기간 합산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2026년 기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
퇴직금 계산 방법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항목 | 설명 |
|---|---|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 30일 | 1년(30일분) 기준 — 1년 초과분은 비례 계산 |
| 계속근로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일수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 (세전) | 비고 |
|---|---|---|
| 1년 | 약 300만원 | 1개월치 평균임금 |
| 3년 | 약 900만원 | 3개월치 평균임금 |
| 5년 | 약 1,500만원 | 5개월치 평균임금 |
| 10년 | 약 3,000만원 | 10개월치 평균임금 |
| 20년 | 약 6,000만원 | 20개월치 평균임금 |
※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와 정확한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더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기본 |
| 직책수당·직무수당 | 포함 | 정기적·일률적 지급분 |
| 가족수당 | 포함 | 정기 지급 시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최근 3개월 지급분 |
| 연차수당 | 포함 | 연간 지급액 ÷ 12로 월 환산 |
| 상여금 | 포함 | 연간 지급액 ÷ 12로 월 환산 |
| 식대·교통비 (비과세) | 조건부 포함 | 전 직원 일률 지급 시 포함 |
| 경조금·포상금 | 불포함 | 일시적·은혜적 지급 |
관련 글: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2026 — 퇴직소득세 세율 정리
퇴직금 지급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지연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RP 수령 vs 일시금 수령 — 세금 차이

퇴직금 계산 방법 만큼 중요한 것이 수령 방법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실제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 세금 처리 | 유불리 |
|---|---|---|
| 일시금 수령 | 즉시 퇴직소득세 납부 | 5,500만원 이하 소액은 무방 |
| IRP 이전 | 수령 시점까지 세금 이연 | 고액 퇴직금일수록 절세 효과 큼 |
| IRP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 장기 분산 수령 시 세금 최소화 |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실질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관련 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자 전환 전 확인
퇴직금 계산 방법 핵심 요약
- 지급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사업장 규모 무관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연 시 연 20% 이자
- IRP 이전: 고액 퇴직금일수록 절세 효과 큼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계산하므로 장기 근속자는 중간정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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