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9가지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 허용 사유, 신청 절차, 세금 처리,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 중인 분
-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중간정산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이 새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해야 지급됩니다.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본 요건
| 요건 | 기준 |
|---|---|
| 근로시간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법정 사유 해당 | 아래 9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
| 회사 승낙 | 필수 — 회사가 거부하면 지급 불가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9가지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구입은 해당하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2. 전세·임대차 보증금 부담 (1회 한정)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3. 장기 요양 의료비 초과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입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 파산선고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시점에 신청합니다.
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회사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8. 법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9. 재난 피해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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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세금 —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며,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간정산이 세금에 불리한 이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리셋되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 장기근속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특례 활용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재계산하고,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 처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26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는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구간 | 기간 | 계산 기준 |
|---|---|---|
| A구간 | 입사일 ~ 중간정산일 전일 | 중간정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 B구간 | 중간정산일 ~ 최종 퇴직일 | 최종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예시: 2016년 1월 입사 → 2026년 6월 중간정산 → 2030년 퇴직 시, A구간(10년 6개월)은 이미 정산, B구간(약 4년)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 9가지 사유 중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2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서,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단계: 회사(인사팀) 제출 및 승인 대기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승인 후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중간정산 기본 요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속근로 1년 이상
- 허용 사유: 주택 구입·전세·의료비·파산·회생·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등 9가지
- 회사 승낙 필수 — 사유 해당해도 회사가 거부하면 지급 불가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리셋 → 최종 퇴직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특례 활용 시 세 부담 경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사유 없이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후 바로 퇴직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 합산 특례를 적용해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닌 ‘중도인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허용 사유는 중간정산과 유사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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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