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받기 직전, 혹은 막 받고 나서 이런 생각 드셨나요?
“퇴직금이 5000만원인데…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 거지?”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그냥 전부 받는 줄 알다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보고 당황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름은 퇴직소득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이 적용될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알면 내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고, 절세 방법도 보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구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 방법
- 퇴직금 규모별 실제 세금 계산 예시 (3000만원 / 1억원)
- 퇴직금 받기 전 절세하는 방법 2가지
-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핵심 요약 — 퇴직금 세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늘어나 실제 세율은 낮아짐
- 퇴직금 5000만원·근속 10년 기준 퇴직소득세 약 80만원 수준 (체감세율 1.6%)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음 (과세이연)
-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 —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단, 확인은 필수)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류되어 독립된 계산 구조를 적용합니다.
왜 따로 계산할까요?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돈입니다. 만약 그 전액을 일반 소득처럼 합산해서 과세하면 한 해 소득이 갑자기 폭등해 최고 세율(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평준화하는 구조를 씁니다.
“퇴직금 1억 받으면 세금 수천만원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제 구조를 제대로 적용하면 체감세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 단계 | 내용 | 공식 |
|---|---|---|
| 1단계 | 퇴직급여 확인 | 퇴직금 총액 |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적용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금액 |
| 3단계 |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5단계 | 세율 적용 후 역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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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예시 계산:
- 근속 10년 → 500만원 + (10−5) × 200만원 = 1,500만원 공제
- 근속 20년 → 1,500만원 + (20−10) × 250만원 = 4,000만원 공제
- 근속 30년 → 4,000만원 + (30−20) × 300만원 = 7,000만원 공제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은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9년 3개월이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2단계 — 환산급여 계산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이 계산은 퇴직금을 마치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지고, 그 결과 적용 세율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퇴직소득세가 유리한 핵심 구조입니다.
3단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환산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역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실제 계산 예시 — 퇴직금 규모별
예시 1 —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
1단계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10−5) × 200만원 = 1,500만원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3,500만원 ÷ 10 × 12 = 4,2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4,2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2,040만원 = 2,840만원 과세표준: 4,200만원 − 2,840만원 = 1,360만원
4단계 세율 적용 1,360만원 × 6% = 81.6만원
5단계 역산 81.6만원 ÷ 12 × 10 = 68만원
지방소득세(10%) 포함 시 최종 퇴직소득세: 약 75만원 체감세율: 1.5%
예시 2 —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1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0−10) × 250만원 = 4,000만원 퇴직소득금액: 1억원 − 4,000만원 = 6,0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6,000만원 ÷ 20 × 12 = 3,6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1,680만원 = 2,480만원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4단계 세율 적용 1,120만원 × 6% = 67.2만원
5단계 역산 67.2만원 ÷ 12 × 20 = 112만원
지방소득세(10%) 포함 시 최종 퇴직소득세: 약 123만원 체감세율: 1.23%

퇴직금 규모·근속연수별 세금 비교표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3,000만원 | 약 28만원 | 약 21만원 | 약 10만원 | 거의 0원 |
| 5,000만원 | 약 130만원 | 약 75만원 | 약 50만원 | 약 20만원 |
| 1억원 | 약 480만원 | 약 260만원 | 약 123만원 | 약 60만원 |
| 2억원 | 약 1,600만원 | 약 900만원 | 약 480만원 | 약 250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퇴직급여 외 추가 공제 없는 기본 계산 기준
근속연수가 길수록 체감세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이어도 근속 20년이면 세금은 123만원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절세 방법 2가지
방법 1 —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체감 1~5%)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낮은 경우도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IRP 계좌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 계좌 미개설 상태에서 퇴직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2 — 퇴직금 분할 수령 검토
법적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임원 퇴직금 등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수령 시 매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누진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 방법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납부는 누가 하나
퇴직소득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퇴직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천징수 시점 | 퇴직금 지급일 |
| 신고·납부 기한 | 퇴직금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 확인 방법 | 홈택스 → 근로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 직접 신고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 포함 |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 공제 금액, 세액이 올바르게 계산됐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율 구조와 공제 적용 방식이 유사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므로 퇴직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단, 회사가 퇴직소득을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같은 해에 퇴직금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Q. 중간정산 퇴직금도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A. 네.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다시 근속이 시작되어 최종 퇴직 시 또 계산합니다.
Q. 퇴직금이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A.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0에 가까워집니다.
Q. IRP 계좌 없이 퇴직하면 손해인가요?
A. IRP 계좌 없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단,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적으로 IRP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hometax.go.kr)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이 있어야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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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