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7월 15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 대상 기준, 제외되는 경우, 고지납부와 추계신고의 차이, 분납 조건, 미납 시 불이익까지 2026년 11월 30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계신다면, 11월에 갑자기 날아오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낯설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냈는데 또 내라고?”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전년도 세액의 절반 정도를 그 해 11월에 미리 걷습니다. 이렇게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기준
중간예납 대상은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전년도 세액의 절반 수준이 11월 초 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전년도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이미 정산되는 경우
반대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는 분들,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고지납부 vs 추계신고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이지만,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선택 가능 여부 | 비고 |
|---|---|---|---|
| 고지납부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약 절반 | 기본 원칙 | 고지서 그대로 납부 |
| 추계신고 | 1~6월 실제 소득 기준 재계산 |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일 때 | 상반기 실적 부진 시 유리 |
추계신고를 선택하려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이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여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일부 금액만 먼저 납부하면, 나머지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1월 초 발송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처리됩니다.

중간예납 미납 시 불이익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본세와 함께 합산 징수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 가산세 기준과 구조가 비슷하니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출처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 중간예납 대상: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업자·프리랜서·임대사업자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
- 제외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실적 부진 시 추계신고로 세액 절감 가능(고지세액 30% 미만일 때)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 > 납부할세액조회 메뉴에서 ‘중간예납’ 키워드로 고지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만 있는데 고지서를 받았어요, 잘못된 건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3. 올해 사업이 잘 안 됐는데 그대로 고지서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로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Q4. 중간예납세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요.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다음 해 1월 초 고지서로 분납 처리됩니다.
Q5.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 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본세와 함께 합산 징수됩니다.
Q6. 신규 사업자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전년도 기준 자체가 없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