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7월 15일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달이 아니라 반기(6개월)에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요건, 신청 기간과 방법, 승인 후 실제 납부일, 포기할 때 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해 매달 원천세 신고를 챙기는 게 번거로운 소규모 사업자, 이제 막 직원을 채용한 초보 사장님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반기(6개월) 단위로 몰아서 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
-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납부에서 제외되는 대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인원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일부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수만 적으면 자동으로 반기납부가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사업자 등록 이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기간과 납부일 — 상반기 vs 하반기
| 신청 시기 | 적용 반기 | 실제 납부일 |
|---|---|---|
| 6월 1일 ~ 6월 30일 |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 |
| 12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6월 지급분 | 다음 해 7월 10일 |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반기납부 포기 방법
반기납부를 신청했더라도 중간에 월별 납부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와 반기 시작 월부터 포기한 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나 지원금 신청처럼 매월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기납부 신청 전에 이 점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승인 상태에서 반기납부로 처리하면 생기는 문제
승인이나 지정 없이 임의로 반기납부로 처리하면 매월납부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고정분)와 일별 이자 가산세가 부과되며, 합계 한도는 미납 세액의 50%입니다.
출처
이 글은 정부24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를 활용하면 매달 챙겨야 할 원천세 신고를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
- 신청 기간: 6월 1일~30일(하반기 적용), 12월 1일~31일(상반기 적용)
- 납부일: 신청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 승인 또는 지정 필수 — 인원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 중도 포기 가능, 미승인 상태에서 임의 적용 시 가산세 위험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몇 명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 2회, 6월과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승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Q4. 반기납부 중에 월별납부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월별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5. 금융업이나 보험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인원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승인 없이 그냥 반기별로 몰아서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승인·지정 없이 반기납부로 처리하면 매월납부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