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STAX 앱에서 고지서를 조회한 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납부 절차, 납부 채널별 방법, 20만 원 이하 일괄 부과 기준, 1주택 감면 조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는 분
- 위택스 말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낸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한 분
- 1주택자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소득세·법인세)와 달리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처리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2026
| 구분 | 납부 기간 | 비고 |
|---|---|---|
| 주택분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세액의 절반 |
| 주택분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절반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연 1회 부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연 1회 부과 |

단,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1.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재산세 납부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채널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납부하기] 클릭
- [지방세] 선택 후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2. STAX 앱 — 모바일 납부
위택스의 모바일 전용 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STAX’ 검색 후 설치하면 됩니다.
3.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
서울에 주소를 둔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확인서는 [편리한 납부 → 납부확인]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4.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에서 직접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앱 내 [세금납부] 메뉴,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앱 [금융] 탭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5. ARS 전화 · 은행 ATM ·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ARS 전화(지자체 세무부서), 은행 ATM에서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위택스에서 다시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지방소득세(주택분 재산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별도로 오거나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구조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면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
|---|---|
|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6억) | 44% |
| 1세대 1주택 (공시가 6억 초과) | 45% |
| 일반(다주택·법인 등) | 60% |
주택 재산세율 2026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산출된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주택은 별도 계산)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 총액은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합산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조건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외에도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적용 세율 | 일반 세율 대비 |
|---|---|---|
| 3억 원 이하 | 0.05% | 0.1% → 0.05% (50% 경감) |
| 3억 ~ 6억 원 | 3만 원 + 초과분의 0.1% | 경감 적용 |
| 6억 원 초과 | 일반 세율 적용 | 감면 없음 |
1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주택을 합산해 1채여야 합니다. 주택 외에 상가나 토지를 보유해도 주택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재산 기반 보험료 구조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핵심 요약
- 납부 기간: 주택 1기 7월 16~31일 / 2기 9월 16~30일
-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9월 고지서 없음)
- 납부 채널: 위택스 / STAX 앱 / 서울 이택스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가상계좌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세율 특례 이중 감면
-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즉시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자고지(이메일·문자)로 신청한 경우 우편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납부할 지방세]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는 가능하고, 기한 내 납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매도인)가 납부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가 되나요?
재산세 자체는 분할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분은 7월·9월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 2회 분납 효과가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이 글은 행정안전부·위택스 공개 자료(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과세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및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납부액은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 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