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재산세 납부 기간은 1기 7월 16일~31일, 2기 9월 16일~30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지서를 받고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 아파트·토지·건축물 구분, 위택스 조회 방법, 분납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위택스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조회하려는 분
- 아파트와 토지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
- 재산세 분납 조건이 궁금한 분
재산세 납부 기간 2026 — 1기·2기 일정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로 나뉘며 납부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납부 대상 |
|---|---|---|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1/2, 토지 |
단,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합니다. 9월에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만 납부
토지 재산세는 7월에 나오지 않습니다. 9월 16일~30일에 일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7월과 9월 두 번, 토지는 9월 한 번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매매 시점이 중요합니다.
| 상황 | 재산세 부담자 |
|---|---|
| 5월 31일 이전 잔금 완료 (매도) | 매수자 부담 |
| 6월 1일 이후 잔금 완료 (매도) | 매도자 부담 |
6월 1일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바뀝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세 가산금 — 기한 넘기면 즉시 3%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붙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7월 31일(1기), 9월 30일(2기) 안에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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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재산세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합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PC 위택스 조회 순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납부] → [지방세 납부] → [납부할 지방세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본인 명의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 납부 금액 선택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모바일 조회 — 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PASS 인증 또는 모바일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면 위택스 → [나의 위택스] → [납부내역조회]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일반 주택 (다주택자 포함) | 60% |
| 1세대 1주택 특례 | 43~45% |
| 토지·건축물 | 70% |
주택 재산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자동 적용되어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보유 부동산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입니다.
재산세 분납 조건
재산세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 조건 | 내용 |
|---|---|
| 신청 가능 세액 | 250만 원 초과 |
| 분납 방식 | 고지세액의 1/2씩 2회 분납 |
| 신청 기한 | 납부 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 이내 |
분납 신청 시 가산세 없이 납부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절세 포인트
재산세 자체를 크게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알아두면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 6월 1일 이후 매수 —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자동 적용,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 감소
-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 공시가격 이의신청 —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도 감소
핵심 요약
- 재산세 납부 기간: 1기 7월 16일~31일 / 2기 9월 16일~30일
- 아파트(주택): 7월·9월 각 1/2씩 납부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 토지: 9월에만 납부
-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즉시 부과
- 조회·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분납: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FAQ
Q. 재산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국 은행, 우체국,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에서도 납부됩니다.
Q.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 로그인 후 [납부] → [지방세 납부] → [납부할 지방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6월 초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 매수자가 납부하고, 6월 1일 이후 잔금이라면 매도자(본인)가 납부해야 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등)을 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Q. 재산세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위택스 → [나의 위택스] → [납부내역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체납 없음 증명이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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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위택스 공식 사이트: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