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이 되면 사업자 중 절반은 깜빡 잊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가산세 20%가 붙어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은 7월 1일~7월 25일입니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 2026년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정확한 날짜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얼마나 붙는지
- 홈택스 신고 절차 핵심 순서
- 환급이 예상될 때 조기환급 신청 방법
✅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요약
- 신고 기간: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
- 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 5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단,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예외)
-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동시 부과
- 시나리오: 납부세액 2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기한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40만원 즉시 추가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1~6월)는 7월,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각 과세기간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라는 중간 정산이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1월~3월 실적을 4월에, 7월~9월 실적을 10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부가세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기준으로, 10월 1일~10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잠깐 — “2기 예정신고”와 “2기 확정신고”가 헷갈리신다면?
· 2기 예정신고: 7~9월 실적 →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7~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이 글에서는 2기 예정신고(10월 25일 마감)를 다룹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월~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1월~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월~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 나는 해야 하나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업자 유형과 직전 납부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보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
| 직전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 예정신고 + 납부 (직접 홈택스 신고 필요) |
| 직전 납부세액 50만원 미만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만 (신고 불필요) |
| 직전 납부세액 없음 (환급 또는 0원) | 예정고지 없음 — 자진신고 가능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 1회 확정신고(1월 25일)만 합니다.
단,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예정부과 대상: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유형 판단이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서 과세유형 전환 기준도 같이 확인하세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얼마나 붙나
예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붙습니다.
| 가산세 종류 | 계산 기준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2% | 일 0.022% |

시나리오: 납부세액 200만원, 기한 30일 초과
· 무신고 가산세: 200만원 × 20% = 40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 200만원 × 30일 × 0.022% = 13,200원
· 합계: 약 41만 3천원 추가 납부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신고 기한을 넘기는 순간 20%가 확정됩니다. 하루 늦어도, 한 달 늦어도 무신고 가산세율은 동일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빠를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 가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부가세 관련 가산세 구조가 더 궁금하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에서 신고 구조 전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 예정신고 절차 — 핵심 순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경로 | 내용 |
|---|---|---|
| 1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2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상단 메뉴에서 선택 |
| 3 | 정기신고(예정) 선택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클릭 |
| 4 | 사업자번호 조회 | 자동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 |
| 5 | 매출·매입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연동, 나머지 직접 입력 |
| 6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저장 권장 |
| 7 | 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현금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출은 별도로 확인해서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 조기환급 신청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점 | 예정신고와 동시에 신청 |
| 환급 시기 |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 (통상 신고 후 약 2~3주) |
| 해당 사례 | 설비 구입, 인테리어 공사, 수출 사업자 등 매입 집중 시기 |
일반 확정신고 환급은 30일 내외가 걸리는 반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나 매입이 집중된 분기라면 조기환급 신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정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신고 주기 | 반기 중간 (4월, 10월) | 반기 마감 (7월, 1월) |
| 신고 대상 기간 | 3개월 | 6개월 |
| 의무 여부 |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모든 과세사업자 |
| 예정고지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로 대체 | 해당 없음 |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달리 부가세는 신고·납부 주기가 더 짧습니다. 부가세 신고 구조 전체가 궁금하다면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 →에서 과세유형별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납부만 하면 되나요?
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실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진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매출이 없는 달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매출이 없어도 직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 0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예정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할 수 없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빨리 납부할수록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Q.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부가세 예정신고에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기한 내 전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최대 3개월)을 국세청에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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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면책 고지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공식 안내(www.nts.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