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법인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와의 세금 비교, 온라인 설립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인 분
-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 분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궁금한 분
개인사업자 vs 법인, 언제 전환해야 할까

법인 설립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이 유리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이 5,00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법인 (법인세) |
|---|---|---|
| 세율 구간 | 6~45% (누진) | 9~24% (누진) |
| 최고 세율 적용 기준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합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최고 24%로 상한이 낮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질 세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관련 글: 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 2026 개인사업자 홈택스 신청 단계별 안내
법인이 유리한 상황
- 연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일 때
-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낮추고 싶을 때
-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이 필요할 때
- 대표 개인 부채와 사업 부채를 분리하고 싶을 때
법인 설립 방법 5단계

2026년 기준 법인 설립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3~5일이면 완료됩니다.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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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본 사항 결정
법인 설립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 법인 상호: 같은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불가 →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검색
- 본점 소재지: 서울·인천 일부·경기 일부(과밀억제권역)는 등록면허세 3배
- 사업 목적: 향후 사업 확장 고려해 여유 있게 기재
- 자본금: 법정 최소 자본금 없음 — 100만원으로도 가능 (업종별 별도 기준 확인)
- 주당 액면가: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선택
- 임원 구성: 1인 법인도 조사보고자 역할의 임원 1명 추가 필요
2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상호·목적·자본금·임원 구성 등 핵심 내용을 담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잔액증명서 발급
대표이사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4단계: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등기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비용 항목 | 과밀억제권역 외 |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 자본금 × 1.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 수수료 | 약 4만원~ | 약 4만원~ |
예: 자본금 1,000만원, 서울 설립 시 → 등록면허세 12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수수료 = 약 18만원
관련 글: 4대보험 계산 방법 2026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확인
5단계: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신고
등기 완료 즉시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직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 명의 통장도 함께 개설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비용 정리
| 항목 | 직접 설립 | 대행 이용 |
|---|---|---|
|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 | 불필요 | 불필요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자본금에 따라 | 자본금에 따라 |
| 등기 수수료 | 약 4만원~ | 약 4만원~ |
| 대행 수수료 | 없음 | 20~50만원 |
| 총 예상 비용 (자본금 1천만원, 비과밀) | 약 8~10만원 | 약 28~60만원 |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생깁니다. 8월 31일 마감 전에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4대보험 신고 순
- 자본금 법정 최소 금액 없음 — 1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
- 온라인 직접 설립 시 3~5일, 비용 10만원 내외 (자본금 1천만원, 비과밀 기준)
-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세율(9~24%)이 개인(6~45%)보다 유리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적용 — 소재지 선택 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1인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조사보고자 역할의 임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지분 없이 임원 등재만 가능합니다.
Q. 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모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법인 대표로 전환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어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Q.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는 자동으로 폐업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폐업은 별개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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