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질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계산해보면 공제 항목만 제대로 챙겨도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전체 구조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액)
-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핵심 공제 항목 정리
- 2026년 기준 상속세 세율표
- 상속재산 규모별 실제 세금 계산 예시 (5억·10억·20억·30억)
- 신고 기한과 놓쳤을 때 가산세
핵심 요약
- 상속재산 5억 이하 → 일괄공제 5억 적용 시 상속세 0원
-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추가 적용 가능
-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계산 방법, 전체 구조부터 이해하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은 아래 5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총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
| 2단계 | 비과세 재산·채무·장례비 차감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 3단계 | 상속공제 적용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산출 |
| 4단계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
| 5단계 |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 → 최종 납부세액 확정 |
각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 상속재산 총액 파악
상속재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건물·아파트 등)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펀드·채권)
- 보험금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
- 퇴직금·퇴직연금
- 기타 재산 (자동차·골프회원권·상가권리금 등)
여기에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했으니 상속세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총 상속재산에서 아래 항목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 차감 항목 | 내용 |
|---|---|
| 비과세 재산 | 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묘토(한도 있음) |
| 채무 | 피상속인의 대출·미납세금·미지급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
| 장례비용 | 실제 지출액 (최대 1,000만 원 한도, 봉안시설 사용 시 500만 원 추가) |
| 공과금 | 사망 전 미납된 건강보험료·재산세 등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 − 장례비 − 공과금
3단계 — 상속공제 적용 (핵심 구간)
상속세 계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일괄공제 5억 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입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일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선택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미만 | 최소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이상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30억 원 한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예금·주식 등)이 있으면 추가 공제됩니다.
| 순 금융재산 | 공제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 1억 원 초과 | 순 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 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를 추가 공제합니다. 무주택자 자녀에 한해 적용됩니다.
4단계 — 세율 적용, 상속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합계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산 규모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인 계산 예시와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2026 상속세 세율표 →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세율도 상속세와 동일한 구간을 사용합니다. 부모에게 목돈을 받을 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나리오로 확인하고 싶다면 2026 증여세 세율표 →를 참고하세요.
5단계 — 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아래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세액공제 | 내용 |
|---|---|
| 신고세액공제 |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증여세액공제 | 사전증여재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 차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 재산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차감 |

상속세 계산 예시 — 재산 규모별로 얼마나 나올까?
예시 1 — 상속재산 5억 원, 배우자 없음
| 항목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5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과세표준 | 0원 |
| 납부세액 | 0원 |
→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일괄공제만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 2 —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있음
| 항목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5억 원 (최소) |
| 과세표준 | 0원 |
| 납부세액 | 0원 |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3 —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있음
| 항목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 원 |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10억 원 |
| 과세표준 | 5억 원 |
|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270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8,730만 원 |
예시 4 —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없음 (자녀만)
| 항목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2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과세표준 | 15억 원 |
| 산출세액 | 15억 × 40% − 1억 6,000만 원 = 4억 4,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1,320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4억 2,680만 원 |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신고 기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4월 15일 사망 →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종류 |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초과일수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에서 정확한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계산만큼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기한 계산법은 상속세 신고 기간 →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이런 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 명의 아파트·건물이 있는데 상속세가 걱정되는 분
- 상속재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 납부가 걱정되는 분 (분납·연부연납 신청 가능)
- 생전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상속세가 정말 0원인가요?
A.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 단,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배우자공제 30억 원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Q. 상속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A.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나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전증여·해외재산이 있는 경우 세무사 의뢰를 권장합니다. 단순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출처 및 면책 고지
본 글은 2026년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재산 구성·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상속세 안내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