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7월 19일

간이과세 배제지역 2026은 매출액이 기준(8천만원)에 미달해도, 사업장이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 지역에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64개 지역이 재조정됐고, 성수·판교·부천 등 19개 지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제지역 확인 방법과 이미 전환된 사업자가 7월 27일 첫 확정신고 전에 챙겨야 할 것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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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급성장 상권(성수, 판교, 부천 등)에 사업장을 둔 소규모 개인사업자, 매출은 간이과세 기준 미만이지만 위치 때문에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한 사업자,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해 신고 방법이 헷갈리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2026이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제6호·제9호,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매년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을 고시합니다. 이 고시가 간이과세배제기준이며, 국세청고시 제2025-28호(2025년 12월 15일 폐지제정)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매출기준 vs 지역기준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매출기준 | 지역기준(간이과세 배제지역 2026) |
|---|---|---|
| 판단 근거 |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 사업장 소재지 |
| 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 간이과세 유지 | 지역 해당 시 일반과세 강제 전환 |
| 통지 여부 | 홈택스·우편 통지 | 통지와 무관하게 고시일부터 자동 적용 |
| 확인 방법 |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 세무서 문의 또는 고시 별표 확인 |
2026년 새로 추가·정정된 지역
이번 개정은 ‘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부동산임대업기준'(공시지가별 기준면적), ‘과세유흥장소기준'(읍면지역 세무서별 지정) 세 축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변경은 대부분 지역기준에서 이뤄졌습니다. 성수·판교·부천처럼 최근 상권이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 새로 지역기준에 포함됐고, 서울 63빌딩·금호월드 등 26곳은 건물명·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지역입니다. 반대로 경기 안성시 삼죽면 일원은 최근 3년간 과세유흥업소가 없어 배제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정확한 지역별 해당 여부는 국세청 고시 별표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사업장 주소와 업종 코드를 알려주고 문의하면 즉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환됐다면 지금 해야 할 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배제지역에 해당하게 됐다면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일반과세자입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기존 간이과세자 유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이과세자 신고서로 신고하면 오히려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가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국세상담센터(126)로 먼저 확인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면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신고기한 7월 27일)를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대상 지출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4월·10월) 대상 여부도 새 유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간이과세 배제지역 2026을 한 줄로 정리하면, 매출이 아니라 사업장 위치가 과세유형을 가르는 새 기준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64개 지역의 배제기준이 재조정됐습니다.
- 성수·판교·부천 등 신규 지역과 26곳의 정정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고시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해당 사업자는 2026년 1기 확정신고(7월 27일 마감)부터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8천만원이 안 되는데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 배제지역 2026에 해당하는 곳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2. 전환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래도 일반과세자인가요?
네. 국세청 고시는 통지서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통지 미수령을 이유로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계속 사용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사업장 주소와 업종 코드를 알려주면 즉시 확인받을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첫 신고는 언제인가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7일까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잘못된 신고가 됩니다.
Q5. 전환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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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5-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