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국세청이 2026년 7월부터 온라인 1대1로 제공합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데 세금 문제가 걱정돼 결정을 미뤄온 분이라면, 이번 글에서 상담 신청 방법과 실제 상담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은퇴 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올 계획인 분
- 해외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는 분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이 헷갈리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 왜 새로 생겼나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세무 리스크나 낯선 국내 세금 문제 때문에 복귀 결정을 주저해온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했을 때의 소득까지 국내에서 전부 과세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어, 실제와 다른 두려움 때문에 복귀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6년 6월 23일,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발표했고, 7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교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던 기존 ‘세금수호천사팀’의 활동에 더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을 추가한 것입니다.
누가 상담받을 수 있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고 국내 복귀 예정인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 귀국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 범위와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거주자 판정 |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판단 |
| 해외자산 세금 | 상속·증여·양도세 관련 국내 과세 여부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 안내 |
| 국내 정착 세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 신청 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3-110-9071), 익명 신청 가능 |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개인정보를 적지 않고 익명으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화상 또는 전화로 진행되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 상담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신고나 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며 상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절차 4단계
1단계 — 상담 신청서 작성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규모, 궁금한 세목 등을 신청서에 정리합니다.
2단계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3-110-9071로 보내면 됩니다. 개인정보 기재는 선택 사항입니다.
3단계 — 화상 또는 전화 상담 진행
원하는 방식으로 담당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4단계 — 절세 가능 사항 추가 안내
상담 과정에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증여세 계산 방법,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처: 국세청 ‘재외국민 국내복귀 온라인 세무상담’ 발표(2026.6.23), 머니투데이
핵심 요약
-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 2026년 7월부터 온라인 1대1로 정식 운영
- 거주자 판정·해외자산 상속증여양도세·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상담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개인정보 없이 익명 신청도 가능
-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실제 신고 시엔 별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고 국내 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면 국적이나 거주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신청할 때 신분을 꼭 밝혀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번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거주자 판정 기준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Q. 상담받은 내용을 나중에 세금 신고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이 상담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나 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화상 또는 전화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