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2026 신설법인·휴업법인이면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0일 기준 최신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2026 확인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고·납부부터 준비하는 법인 담당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법인이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는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해요. 이 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 정확히 어떤 법인인지, 신설법인·휴업법인은 왜 빠지는지, 중소기업 소액 면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처음 설립한 법인, 상반기에 사실상 영업을 쉬었던 법인, 작년 법인세가 워낙 적었던 소규모 법인 대표님이라면 특히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한 해 법인세 부담을 나눠 내도록, 상반기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 되어 신고·납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 이런 법인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그 해에 새로 설립등기를 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에요.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이 면제에서 제외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신설법인 판단 기준은 설립등기일이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설립등기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은 올해 했다면, 올해 신설법인으로 보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2.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고 확인한 법인도 면제돼요. 다만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사업만 중단한 법인은 계속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휴업 상태라는 걸 별도로 확인받아야 해요.

3. 청산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절차 중인 법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에요.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면제돼요. 다만 그 해에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새로 생겼다면 신고·납부 의무가 생겨요.

5.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애초에 중간예납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6월말 결산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라면 그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

6. 중소기업 소액 면제 — 3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 돼요. 다만 이 경우에도 중간결산(자기계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로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한눈에 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유형별 비교표
구분중간예납 의무근거·비고
당해연도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면제설립등기일 기준 판단
휴업으로 수입금액 없는 법인면제세무서장 확인 필요
청산법인면제해산등기·청산 중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면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면제수익사업 발생 시 의무 발생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면제제도 적용 대상 아님
중소기업 계산액 30만원 미만면제홈택스 세액조회로 확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신고·납부 필수12월 결산법인 8월31일까지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의 납부 기한도 놓치기 쉬운데,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건도 함께 알아두시면 세금 마감일 관리에 도움이 돼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확인 6단계

신고·납부 방법과 계산 방식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8월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방식

작년에 낸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절반 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해요.

중간결산(자기계산) 방식

상반기 실제 영업실적을 결산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작년에 법인세가 없었거나 확정되지 않은 법인은 이 방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해요. 1천만원 초과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핵심 요약

  •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당해연도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휴업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중소기업 계산액 30만원 미만 법인
  • 신설법인 판단은 설립등기일 기준 — 사업자등록일 아님
  •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로 면제 여부 사전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설립등기했는데 사업자등록은 올해 했다면 신설법인 면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신설법인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이에요. 작년에 설립등기를 했다면 올해는 신설법인으로 보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Q2. 휴업 중인데 별도로 신고해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고 확인해야 면제돼요. 사업을 사실상 접었더라도 해산·청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법인으로 보므로, 휴업 상태임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해요.

Q3. 중소기업 30만원 미만 면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4. 면제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면제 대상이라면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불이익이 없어요. 다만 면제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Q5.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라면 기한이 다른가요?

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결산월이 다르면 기한도 함께 달라져요.

관련 글
법인세 중간예납 2026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방법 · 법인세율 202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