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50%를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실제 상반기(1월~6월) 손익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결산 적용 조건, 상반기 손익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50% 방식과의 비교,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 중간예납 부담을 낮추고 싶은 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과 직전 사업연도 50%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모르는 분
- 가결산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가 궁금한 법인 담당자
- 2026년 8월 31일 중간예납 마감을 앞두고 준비 중인 분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이란
두 가지 납부 방식 비교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8월 31일까지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50% 방식 | 가결산 방식 |
|---|---|---|
| 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 50% | 실제 상반기(1~6월) 손익 기준 계산 |
| 신고 서류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납부만 | 상반기 가결산 재무제표 + 신고서 |
| 유리한 경우 |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을 때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나쁠 때 |
| 절차 난이도 | 간단 (고지서 납부만) | 복잡 (가결산 작성 + 홈택스 신고)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떨어졌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면 고지서 납부 방식이 간편합니다.
가결산 방식 적용 조건
- 12월 결산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어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 면제)
-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법인(직전 사업연도 없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 제외
관련 글: 법인세 중간예납 2026 — 대상·세율·납부 방법 한 번에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계산 방법

상반기 손익 기준 납부세액 계산 순서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손익계산서 작성 —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손익 집계
- 상반기 과세표준 계산 —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손금 불산입 세무조정 반영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법인세율 적용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6/12 — 상반기분만 납부
- 공제·감면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 확정
2026년 법인세율 (가결산 시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됐습니다(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등). 가결산 시 변경된 세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글: 법인세율 2026 — 과세표준별 세율과 계산 방법 정리
가결산 vs 직전 사업연도 50% 유불리 판단 기준
| 상황 | 유리한 방식 | 이유 |
|---|---|---|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 가결산 방식 | 납부세액 대폭 절감 가능 |
| 상반기 실적이 전년과 비슷 | 직전 사업연도 50% | 가결산 작성 비용·시간 불필요 |
| 상반기 적자(손실) 발생 | 가결산 방식 | 납부세액 0원 가능 |
|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증가 | 직전 사업연도 50% | 가결산 시 오히려 납부액 증가 |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면 상반기 재무제표 작성·세무조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감되는 세액이 그 비용보다 클 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홈택스 신고 절차
가결산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 [가결산에 의한 신고] 선택
- 상반기 손익계산서 기반 과세표준·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 확인 → 납부
제출 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 상반기 손익계산서 (1월 1일~6월 30일)
- 세무조정계산서 (익금 산입·손금 불산입 내역)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위 서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 시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메뉴에서 가결산 유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관련 글: 법인세 중간예납 — 납부 의무 대상과 고지서 납부 방법
핵심 요약
-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50% 고지 납부 vs 가결산 신고 — 선택 가능
- 가결산이 유리한 경우: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거나 적자인 경우
- 가결산 납부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법인세율 × 6/12
- 2026년 법인세율: 2억 이하 9% / 200억 이하 19% (전년 대비 1%p 인상)
- 2026년 중간예납 마감: 8월 31일 — 홈택스에서 가결산 유형 선택 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결산은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중간예납 방식입니다. 연말 결산 시 실제 연간 세액과 정산하며,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상반기 적자면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 내도 되나요?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상반기 적자라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가결산 신고를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그냥 무시하면 직전 사업연도 50% 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신규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나요?
신규 법인(해당 사업연도가 첫 번째인 경우)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가결산과 직전 사업연도 50% 방식 중 어느 게 기본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50% 방식이 기본(고지)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가결산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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