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업데이트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기분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납부 신청 조건, 위택스 신청 절차, 분할 납부 기간, 가산세 발생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250만 원을 넘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기한이 헷갈리는 분
- 분할납부 신청 시 가산세가 붙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할납부를 직접 신청하려는 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조건

분할납부 가능 요건
재산세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세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분할납부 신청 가능 조건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는 분할납부 불가 |
| 분할납부 금액 | 250만 원 초과분만 분할 | 250만 원은 기한 내 납부 후 나머지 분할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내 (7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이후 신청 불가 |
|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1기분: 9월 30일까지 |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 구분 | 과세 대상 | 납부기한 |
|---|---|---|
| 1기분 | 주택(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2기분 | 주택(나머지 1/2) + 토지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분할납부는 1기분과 2기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글: 재산세 납부기간 2026 — 1기·2기 일정과 연체 가산금 정리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메뉴 [신청] → [분할납부 신청] 선택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클릭
- 납부 대상 재산세 조회 → 분할납부 신청 대상 확인
- 분할납부 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
- 신청 완료 후 수정 고지서 수령 (기한 내 납부분 + 분할납부분 별도 고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이 집중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구청(시·군·구청) 방문 신청
위택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관련 글: 재산세 고지서 조회 2026 위택스·이택스·STAX 앱 확인 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가산세 발생 여부
분할납부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재산세 분할납부를 적법하게 신청하고 분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지방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납부 방법입니다.
| 상황 | 가산세 여부 | 비고 |
|---|---|---|
|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 분할 기한 내 납부 | 없음 | 정상 처리 |
| 분할납부 기한(2개월) 초과 후 납부 | 발생 | 연체 가산금 0.75%/월 |
| 분할납부 신청 없이 기한 초과 | 발생 | 연체 가산금 즉시 부과 |
분할납부 기한(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넘기면 연체 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드시 분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이택스·카드
납부 채널별 방법
| 납부 채널 | 방법 | 대상 |
|---|---|---|
| 위택스 (wetax.go.kr) |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납부 | 전국 |
|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 전용 | 서울 |
| STAX 앱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납부 | 전국 |
| 은행 ATM·CD기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전국 |
| 신용카드 | 위택스 또는 ATM에서 카드납부 가능 | 일시불 수수료 없음 |
신용카드 일시불 납부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별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글: 재산세 납부 방법 2026 위택스·이택스·카드납부 전체 정리
핵심 요약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조건: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 신청 기한: 납부기한(7월 31일) 내 — 기한 이후 신청 불가
- 분할납부 방법: 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분할납부 기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1기분 → 9월 30일까지)
- 가산세: 적법한 분할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없음 — 기한 초과 시 연체 가산금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가 250만 원 이하면 분할납부가 안 되나요?
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250만 원 초과분부터만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납부기한 이후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한(7월 3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고 분할납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1기분과 2기분 모두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각각의 납부기한 내에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1기분은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후 납부서는 어떻게 받나요?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기한 내 납부분과 분할납부분으로 나눈 수정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위택스에서도 고지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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