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자격 조건,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 신청 방법, 자동신청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가 헷갈리는 분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섞여 있어 신청 자격이 불확실한 분
-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 일정 한눈에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소득 |
|---|---|---|---|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3월 1~15일 | 2026년 6월 말 |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
|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9월 1~15일 | 2026년 12월 말 |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
반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15일로 짧습니다. 9월 1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31일 | 3월 / 9월 (각 15일) |
| 지급 시기 | 9월 말 | 6월 말 / 12월 말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지급 방식 | 연간 전액 | 예상액의 35%씩 선지급 후 정산 |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3개월 일찍 받을 수 있는 대신, 예상액의 35%만 먼저 지급되고 이듬해 정기신청 때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건
소득 요건 — 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6년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요건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부채 차감 전 기준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 등) 사업소득자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외에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수령이 중복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 방법

PC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신청 자격 자동 조회 확인
-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손택스 앱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자동신청 동의]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정산 구조
반기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입니다. 상반기(9월 신청)와 하반기(3월 신청)에 각 35%씩, 총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이듬해 5월 정기신청 때 정산됩니다.
| 시점 | 지급 내용 |
|---|---|
| 하반기분 반기신청 (3월) → 6월 말 |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
|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 12월 말 |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
| 이듬해 5월 정기신청 → 정산 | 나머지 30% 지급 또는 초과분 환수 |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반기 지급 없이 이듬해 정기 지급 시 합산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장려금을 함께 검토할 때 참고가 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으면 제외)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지급 방식: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 이듬해 정산
- 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자동 처리
FAQ
Q.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 3월 하반기분과 9월 상반기분 모두 신청하면 중복 수령인가요?
중복 수령이 아닙니다. 각 신청은 서로 다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두 번 합산해도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듬해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신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전체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Q. 맞벌이 소득 기준이 올해 바뀌었나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2026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는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지급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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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