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기장·추계 신고 선택, 세액공제 항목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개인사업자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분
-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고려 중인 소규모 사업자
-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분
- 세액공제 항목을 더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한 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전년도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 신고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6월 30일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위임 |
기장 신고 vs 추계 신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로 나뉩니다.
기장 신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공제해 사업 소득을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이 많다면 추계 신고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입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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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추계 신고
장부가 없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계산 방법 | 불이익 |
|---|---|---|---|
| 단순경비율 | 소규모·신규 사업자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없음 |
|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초과 사업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장부 미작성 가산세 있음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2026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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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액공제

주요 세액공제 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액의 13.2~16.5%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 15%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지출액 × 15%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 15~30% |
|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
연금저축·IRP 활용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직접 세액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IRP 세액공제 2026 한도와 공제율 계산 방법 정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신고 순서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 2단계 | 신고 유형 선택 (일반 신고 / 단순경비율 간편 신고) |
| 3단계 | 사업 소득 입력 (매출·경비율 또는 장부 기반) |
| 4단계 | 다른 소득 합산 입력 (근로·이자·배당 등) |
| 5단계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입력 |
| 6단계 |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기한과 방법 헷갈리면 여기서 확인
분납 활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면 분납 신청을 활용하세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 접은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 소득을 신고합니다.
-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세액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첫 해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을 시작한 해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순이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둘 다 개인사업자의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만으로도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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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