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집값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봐도 숫자만 나올 뿐, 그 숫자가 어떤 경로로 나온 건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재산이 반영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에 붙는 건지 구조를 모르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고, 그 점수가 어떻게 보험료 금액으로 바뀌는지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글입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집이나 전세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한 분
-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왔는데 계산 구조를 알고 싶은 분
- 공시가격과 보험료 점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은 분
재산은 금액이 아니라 점수로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재산은 금액 그대로 보험료에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단가는 208.4원입니다. 소득 점수도 같은 단가를 씁니다. 즉 재산 점수가 100점이라면 보험료에 20,840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공시가격 3억짜리 집인데 보험료가 왜 이만큼 나오지?”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점수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계산 구조

재산 점수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1단계 — 재산 종류별 과세표준 확인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토지·건물(주택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전·월세 보증금: 임차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전세 2억이라면 6,000만 원이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 자동차: 2024년부터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반영됩니다. 4,000만 원 미만이거나 9년 이상 된 차는 제외입니다.
2단계 — 재산 공제 적용
2023년 9월부터 재산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합계에서 5,0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공제 후 1억 원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3단계 — 점수표 적용
공제 후 재산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의 재산 점수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합니다. 점수표는 구간별로 나뉘어 있고, 재산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수는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므로 위 수치는 참고용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점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 점수가 전체 보험료에 더해지는 흐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출합니다.
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208.4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별도로 붙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재산 점수가 높으면 소득이 줄었어도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 점수는 줄었는데 재산 점수가 그대로라면, 합산 점수의 하락 폭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재산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경우
재산 점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반영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월세 보증금: 임차인(세입자) 신분이면 보증금의 30%가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보증금이 줄면 재산 점수도 줄어듭니다.
- 자동차: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오래된 차로 교체하면 점수에서 빠집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과세표준도 낮아져 점수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능동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점수보다 보험료 전체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은 피부양자 전환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산 점수를 조정하는 것보다 가입 형태 자체를 바꾸는 편이 보험료 차이가 훨씬 큽니다.
핵심 요약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는 재산 금액을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을 곱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2023년 9월부터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만 반영됩니다.
- 소득이 줄어도 재산 점수가 그대로라면 보험료 하락 폭이 작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재산 점수 조정보다 피부양자 전환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점수는 매년 바뀌나요?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년 11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 점수도 오르고, 내리면 점수도 낮아집니다.
전세 보증금 전체가 다 반영되는 건 아닌가요?
전세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30%만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전세 2억이라면 6,000만 원이 재산에 더해지고, 여기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만 점수 계산에 쓰입니다. 전세금이 기본공제 이하라면 재산 점수가 0에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점수는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보험료 계산기에서 재산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면 점수와 보험료가 함께 나옵니다.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 점수가 높아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둘째,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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