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준

재산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디서 발급하느냐,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납부 사실 증빙인지, 체납 없음 증명인지, 세목별 과세 내역 전체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맞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의 차이, 위택스·정부24·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재산세 납부 증빙 서류 3가지 — 무엇이 다른가
재산세를 납부한 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할지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서류 명칭 | 증명 내용 | 주요 제출 용도 | 발급처 |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특정 세목의 납부 사실 | 재산세 납부 증빙 | 위택스·정부24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현재 체납 없음 | 대출·입찰·계약 시 제출 | 위택스·정부24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납부 내역 전체 | 연도별 재산세 내역 제출 | 위택스·정부24 |
제출처가 “재산세 납부 사실”을 요구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완납·체납 없음”을 요구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부과·납부 내역 전체”를 요구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발급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위택스 납부확인서 발급 순서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발급] 클릭
- [납부확인서] 선택
- 조회기간 설정 후 세목에서 [재산세] 선택
- 해당 납부건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재산세는 7월분(1기)과 9월분(2기)으로 나뉩니다. 제출처가 해당 연도 전체 납부내역을 요구한다면 7월분만 출력하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두 건을 모두 조회·출력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gov.kr)에서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민원 신청·발급] → “지방세 납부확인서” 검색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즉시 발급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을 증명해야 할 때
금융기관 대출, 관공서 입찰, 계약 체결 시 흔히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납부확인서와 다르게 “언제, 얼마를 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위택스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로 바로 발급할 수 있으며 즉시 출력됩니다. 정부24, 세무서 방문, FAX·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연도별 재산세 내역 전체가 필요할 때
재산세 부과 내역과 납부 여부를 세목별로 모두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내역이나 특정 연도 재산세 전체를 제출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위택스 [발급] → [과세증명서]에서 발급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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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서울) · STAX(간편납부)에서 발급하는 방법
서울 거주자라면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STAX는 간편 납부 앱이므로 증명서 발급보다는 납부 용도로 주로 활용되며, 납부확인서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발급 전 확인 사항
납부한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처리 반영이 안 된 경우와 납부 기간 설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기간은 최근 12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후 바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1~2일 후 재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납부 사실 증빙 → 지방세 납부확인서 (위택스·정부24)
- 체납 없음 증빙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정부24)
- 연도별 내역 전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정부24)
- 위택스 발급 경로: [발급] → 해당 서류 선택 → 세목 재산세 선택 → 출력·PDF
- 재산세 7월분·9월분 나뉘어 발급 — 연간 전체 제출 시 두 건 모두 필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즉시 발급, 대리인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나요?
위택스·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로그인 후 즉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가 다른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납부확인서는 특정 세목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아직 납부 전인데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납부확인서는 납부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됩니다. 7월 31일 납부기한 전에 발급이 필요하다면 기한 내 납부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이택스를 사용할 수 없나요?
이택스는 서울시 지방세 전용 시스템입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동일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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