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7월 4일 기준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었던 사업자가 실적을 0원으로 채워서 제출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매출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무실적 신고 대상자, 홈택스·손택스·ARS 신고 방법,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엔 낼 세금이 없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아직 첫 매출이 안 잡힌 신규 사업자분, 간이과세자라 매출이 적어서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도 매입도 없었다면 계산상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을 낼 게 없다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보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신고 대상 목록에 그대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적이 0원이라도 그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 즉 무실적 신고를 해야 신고 의무가 종료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세청 전산에는 “신고를 안 한 사업자”로 남게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대상)에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 대상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휴업 중이거나, 폐업을 준비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개업 초기라 아직 첫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가 대표적인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만 해두고 실제 활동이 없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무실적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의무 면제와 신고 의무 면제는 별개입니다. 매출이 0원이었다면 간이과세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 납부 의무 | 2026년 1기 신고 기한 |
|---|---|---|---|
| 일반과세자 (매출·매입 0원) | 있음 (무실적 신고 필수) | 없음 (세액 0원) | 7월 27일(월) |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있음 (무실적 신고 필수) | 면제 | 7월 27일(월) |
| 휴업·폐업 준비 사업자 | 있음 (실적 있는 기간까지 신고) | 실적에 따라 다름 | 7월 27일(월) |

법정 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마감일을 7월 25일로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3가지

무실적 신고는 매출·매입이 없는 만큼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PC로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을 확인한 다음 매출·매입 항목을 모두 0원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가 적용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실적이 없는 항목만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 모바일로 신고하기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하고,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PC와 동일한 절차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세무서·PC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택스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ARS 전화로 신고하기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 접속 없이도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매출이 없었다고 해서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장기간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업체를 사실상 폐업 상태로 판단해 직권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대출·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신고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만큼은 기한 내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 자체가 헷갈린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2026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법인 신고 의무 확인 글에서 사업자 유형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아예 휴업 신고까지 고려 중이라면 사업자 휴업 신고 절차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신고 기간과 사업자 유형별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부가세 무실적 신고 대상: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휴업 준비 사업자
- 납부할 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음
-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토) → 7월 27일(월)로 연장
- 신고 방법: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ARS(1544-9944) 중 편한 방법 선택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장기 방치 시 직권 폐업·등록 말소 위험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0원인데도 정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별개로 남아 있으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무실적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매출이 0원이었다면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Q. ARS로 신고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 접속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실적이 전혀 없어 간단히 처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Q. 폐업을 준비 중인데도 이번 기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폐업일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므로, 실적이 있는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기간은 무실적 신고로 처리합니다.
Q. 신고 기한을 하루 넘기면 바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A.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적이 0원이면 가산세 금액도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이력이 남지 않는 점 자체가 이후 대출·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관련 글
-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2026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법인 신고 의무 7월 25일 전 지금 바로 확인
-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2026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과세유형 전환 7월 25일 전 한 번에 정리
- 사업자 휴업 신고 방법